Q. 미등기 아파트 월세 집주인 전입신고 문제신축 아파트를 미등기 상태, 월세로 들어왔습니다집주인이 전입신고를 은행 대출 문제 때문에 하루만 다른곳에다 해달라고 하는데, 오늘 변호사 상담 받아보니 현재는 임대인이 중도금대출을 받은 것이고, 나머지 잔금대출을 위해 세입자가 없어야 은행이 1순위로 선점되어 (현재는 세입자 본인이 1순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잠시 순위를 바꿔야 하니 나가달라 고 하는것 같대요. 근데 자꾸 느낌이 쎄해서 ㅠ 혹시 중도금 대출일때 월세로 세입자를 받는게 가능한가요? 법적으로는 안된다 하던데, 많은 사람들이 관습적으로 그냥 그렇게 세 놓나요? 제가 몰라서 이상하다고 느끼고 그런건지 ... 또 전입신고를 이상황에서 하루 빼주는게 맞는건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잘 아시는 분들 도와주세요. 변호사는 그냥 하루 빼줘도 뭐 괜찮을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너무 집 주인 편의를 봐줘라 하는 입장이라 중립적인 이야기도 듣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