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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멋돼지175
풍족한멋돼지175
  • 금융법률
    24.02.18
    Q. 필리핀 여행사에서 외환법을 근거로 생년월일을 요구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해외여행의 숙박 및 마사지 상품을 국내 스마트스토어를 통하여 결제하였습니다.해당 업체에서는 아래의 사유를 통하여 예약자 및 동반자의 생년월일을 요구하는데 제공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이미 항공권 정보를 제공한 상황이고, 외국환거래법을 확인하였을 때 아래와 같은 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우려되는 상황이라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유 : 외환법에 근거하여 여행사가 한국에서 고객으로부터 입금받은 여행경비를 해외로 송금할때 여행인의 성함과 생년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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