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한직박구리39
- 명예훼손·모욕법률Q. 오픈카톡방에서 누가 태러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이제 대학 입학 예정인 20살 새내기인데 어떤 이상한 사람이 ’놈우현‘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와서 “지잡대 게이들 반갑노”라고 채팅치고 “흔들어라 이기야”라는 말이 적힌 코알라 사진 보내고 나갔는데 이거 고소 되나요?
- 민사법률Q. Cctv가 없는 공간에서 상품 누락시 누구의 책임인가요?지난 16일 서울 모 백화점에서 진행한 팝업스토어에 방문을 하였습니다.해당 팝업스토어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사전예약을 통해서만 갈 수 있던 팝업스토어입니다.문제는 팝업스토어에서 물품을 구매한 후 일어났습니다.저는 해당 팝업스토어에서 150만원 가량의 상품을 구매히였습니다구매방식은 물품을 담은 가방을 캐셔분께 드리면 다른분이 수량을 확인하고 비닐백에 담아준 뒤 캐셔분이 결제를 해주셨기 때문입니다.그렇게 저는 집으로 와서 저는 물품을 정리했고 이과정에서 이상함을 느꼈습니다.바로 제가 구매한 물품 하나가 누락된것이 아니겠습니까?그래서 저는 바로 해당 합업스토어측에 전화를 했으나 오후 5시 이후에 상담을 마감하고 주말은 운영을 하지 않기에 저는 주말이 지난 오늘 팝업스토어측에 전화를 하였습니다만 돌아온 대답은 금요일에 생긴 문제를 오늘 문의했기에 너무 시간이 지났고 cctv를 확인하면 되는것 아니냐는 제 질문에는 계산대쪽에 cctv가 없다고 말했으며 일부 악의적인 고객이 물품을 숨기고 달라는 요청때문에 지급할수 없다고 하는게 아니겠습니까제 생각에는 cctv를 설치하지 않은 팝업스토어측의 잘못이 큰데 왜 저에게 누락상품을 지급할 수 없는지 그리고 팝업스토어측에서 현장에서 물품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 물리적으로 그게 불가능했다는 제 답변이 효능을 가지는지 제가 물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