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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군함조22
단호한군함조22
  • 부동산경제
    24.02.19
    Q. 전세계약 후 입주전 집주인 아파트 매매할 경우전세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 A는 집을 매매한 상태에서 전세를 내놓았습니다.중개인이 아래와 같이 진행하는데 별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좀 깨림직 합니다.괜찮을까요? 계약을 한다면 무엇을 추가로 확인해야 될까요?1월 29일에 집주인 A는 New 집주인 B에게 매도2월 29일에 전세 계약 예정(집주인 A에게 계약금 지불)3월 26일에 집주인 A는 잔금을 집주인 B에게 지불 및 근저당 말소처리3월 29일 전세 입주(잔금 집주인 A에게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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