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강한풍뎅이00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유급휴가 월급 환수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작년 2월경 신체질병으로 진단서를 제출하고 약2주간 병가를 부여받았습니다. 병가시 임금액의 70%를 부여한다라는 규정이 있었으나 회사의 재량으로 차감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문제는 올해 퇴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기준법에 병가 임금 기준에 대해 명시되지 않아 전액 지급된 월급에서 다시 차감을 해여하니 환급 조치가 이루어질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유급으로 지급된 병가에 대해 일년이 지난 시점에서 환급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한 요구인지또한, 병가 사용 시점 이후 회사 내규가 변경되어 병가를 사용해도 임금의 100%를 제공하겠다는 규정이 추가됐을때 과거 사용한 병가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입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사 시 연차 재산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기존 연차 부여방식은 회계일 기준으로 올해 1월 1일자로 15개가 부여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퇴사 계획을 보고한 후 퇴사시에 입사일로 연차가 재산정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따라서 연차가 아래와 같이 재산정되었으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몇가지 있어 질문드립니다. 11.25개(1.25*9), 2024년도 : 15개 →5.25개>1. 입사 후 1년 미만까지 개근한달마다 연차 1개(최대11개)가 발생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 2023.1.1.~3.31. 연차 3개를 추가로 부여 받았어야하는거 아닌가요?2. 퇴사시 회계일과 입사일중 퇴사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연차를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 운영 규정에 입사일로 재산정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기존에 회계연도로 부여하던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부여할 수 있나요? 퇴사일기준 회계일 산정이 유리한 상황입니다.3. 사측에서 주장한 입사일로의 재산정 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 입사일인(22.4.1.)로 계산하여 총 26개가 되어야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측에서는 연차 사용 기한이 지난 1년은 제외하고 23.4.1.~24.3.1까지 15개를 사용해야하는 것으로 계산하여 계산법을 따랐을때 총 24.5개가 됩니다. 입사일로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2년 만근에 대한 연차가 26개 보다 적게 산정될 수 있나요?위 세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