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연한개개비118
- 연말정산세금·세무Q. 22년 9월~24.02월까지 재직중 연말정산시 월세기입 누락으로 경청청구.22.23년도 무주택세대주로 년1000만원씩 월세 지불했으나 총무담당이 월세 얼마안되고 계산 복잡하다고 연말정산 제외하고 5년내 경정청구로 받으라고 했습니다.현재 퇴사했고 월세청구 조건 모두 해당되어 홈택스로 경청청구 하려고 보니 결정세액 0으로 해당사항이 없다고 나옵니다 ㅜㅜ 무슨경우인지 문의드려요...급여 5500미만자 였습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사용자보고후 퇴사조치1.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 직계가족임(회장>딸(이사))2.입사후 연봉상승 및 직급변동 2차례/ 근로계약서 최초입사시 1회만 작성됨.3.급여명세서 지급안됨(요청시 메일로 보내주나 그때뿐임) 4.회사구조가 독특함ㅡ한 장소내 두법인으로 쪼개짐ㅡ갑사.을사라고 표현하나 최고승인자는 회장1인 및 딸인 이사ㅡ2~3부서만 갑사직원 외 회사구성원 모두 을사의 법인 계약 근로자로 위탁운영이라 칭함.ㅡ갑사 직원이나 을사 대표의 업무 컨펌 및 지시(스케줄관리 및 제한) ㅡ모든 업무 회의 및 보고는 함께 진행(한 회사로 인식하나 의견불일치의 경우만 갑사 을사 따지는 현황)5.갑사의 직원이 갑사이사(사용자가족)에게 직장내괴롭힘 겪은상황으로 당사자인 이사에게 그만할것과 불편함 호소 후에도 지속됨 /괴롭힘 당사자는 일방적인 지위를 이용한 괴롭힘 이었음에도 직원에게 취업규칙을 반영한 직원의 지시불이행 및 상사에 반하는 내용으로 몰아가며 내용증명 전달( 괴롭힘 가해자이면서 이상황에 대한 경위서와 시말서를 요구하며 이는 임원진의 뜻이다 주장! 불이행시 인사위원회 개최로 절차대로 소명하라는 압박 및 그안에서 모멸감을 당해봐라는 내용의 카톡) 강제퇴사 시켜버리겠다는 녹취있음/ 취업규칙은 입사이래 전달받은 적 없고 비치되어있지 않음.6.가해자는 갑사 이사이자 사용자 직계가족이며 인사권자로서 피해직원은 직장내 괴롭힘 신고할곳이 없음. 실무자인 을사대표에게 신고하였으나 대처없이 차후 면담에 퇴사의향 물어봄.(녹취있음)이때 갑사의사 퇴사예정이라고 하며 갑사이사로 인한 본인의 고충토로(녹취있음)6.을사에 사용자신고 이후에도 내용증명 수령 및 괴롭힘 지속으로 갑사 최고 대표(회장 =가해자의부친)에게 직접 괴롭힘신고 > 당월말까지 퇴사하란통보.7.이후 당사자이자 인사권자인 이사(가해자)에게 해고통지서 요구했으나 본인과 관계없는 내용이라며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진술 재촉과 인사위원회소집예고로 압박.8.을사 대표에게도 해고통지 확인했으나 묵살.9.정신적 육체적으로 한달 20여일 시달리자 회장이 요구한 날 사직서제출 / 0월0일부로 퇴사를 통보받아 사직한다는 내용으로 제출함.현재 4일경과 자격득실 조회해보니 퇴사처리 안됨.Q.퇴사후 노동청 진정가능할까요?(직장내괴롭힘.부당해고.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Q.실업급여 신청시 문제될까요?(퇴사시 을사 대표가 실업급여와 해고예고수당 약속했으나 당사가 아니기에 우려됨) 자격득실 처리 된후 방문할까요?Q.사직서 양식없어서 을사 총무과 양식을 변경해서 전달했다고 함/비밀유지서약서는 을사명이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찍힌서류 문제여부?Q.을사는 노무사있는 규정지키는 회사/갑사는 15인 이내이고 노무사 없으나 실질적 한회사로 보는 경향이 있어 대부분 업무는 함께 처리/ 회계분리됨Q.인사권자이자 갑질당사자가 징계위원회를 여느게 가능한지?
- 해고·징계고용·노동Q. 해고통지서를 주지 않고 구두상 퇴사하라는 말만 3번째입니다사전에 사용자 직계가족의 직장내 갑질과 괴롭힘에 대해 문의 남겼는데요~ 1차 괴롭힘 당사자에게 강제퇴사 시켜버린다는 말을 들었고(녹취있음)괴롭힘에 대한 중재요청을 중간 임원에게 부탁했으나 묵살..그후 퇴사의사 있냐는 면담을 했고(녹취있음) 3차로 대표자에게 괴롭힘 당사자(대표의가족)가 내용증명까지 발송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니 그냥 퇴사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괴롭힘당사자가 인사담당이자 대표의 자녀이며 대표는 현재 자녀의 말만 믿고 있는상황.괴롭힘 당사자에게 구두상 해고통보가 맞는지 맞다면 해고 통지서를 받겠다 했더니 내용증명에나 답변하라! 2차 3차도 발송할테니 준비단단히 해라!인사위에서 절차데로 진행하겠다(모욕감은 그런데서 맛봐라는 내용)ㅡ카톡있음 ㅡ이런 내용의 답변만 합니다.1.괴롭힘 당사자는 임원진의 의견에 따라 이사회를 열테니 내용증명에 서면상 답을 지속해서 요구하는 상황.(내용증명/ 일방적으로 다수의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며 고함친 상황에 대해 상호간의 말다툼이라고 주장하며 상부의요구를 따르지않는다, 반발한다로 표현/이에대한 시말서제출요구 )2.이미 3차례 퇴사하라는 얘기를 들은 상황에 강제퇴사요구와 해고요구는 다른거라고 주장하며 해고통보서는 주지 않는 상황.3.업무상이 아닌 대표간 감정싸움에 수단이 되어 직장내괴롭힘 대상이 되버린 상황으로 자진퇴사는 안할 생각으로 버텼으나 한달반째 심신이 지친상황으로 구두상 퇴사하란 통보일에 퇴사를 한다면 문제여부가 있을까요?(추후 시비거리 유무.실업급여퇴사하라는 상황에 퇴사 의견을 30일이전 고지의무등을 지켜야하는지.. )4.노동청 진정은 퇴사 전후 언제가 나을지요?(사용자 직계가족 괴롭힘이라 사내해결불가)
- 해고·징계고용·노동Q. 직장내괴롭힘/임원의 내용증명(사과요구) 발송에 대한 답변이 필요할까요?일방적인 감정풀이와 억측의 고함이었음에도 상호다툼이라는 표현을 쓰고 근로기준법을 예로 들며 상사의 지시에 반하는 행동. 상사를 모욕..이렇게 몰고가며 시말서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같은 공간에 근무하지만 내용증명 발송을 했고 이후 2차 3차도 보낼꺼라는 예고와 절차대로 진행해서 경멸감을 느끼게 해주겠다는 카톡도 있습니다.구두상 강제퇴사 시켜버리겠다는 말도 했고 임원진은 사용자의 직계가족입니다.사용자에게 중재요청 했으나 아무처리 없고 이달말 퇴사하라는 통보받은 상황입니다.괴롭힘가해자인 해당임원이 인사권자이자 총괄권한자라 해고통지서 요구 하니 임원은 사전에 보낸 내용증명서에 대한 답변요구와 2.3차 내용증명 발송예고 등을하며 단단히 준비해라 총괄자로서 인사위에서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말과 함께 경멸감은 그런데서 느끼셔야죠라는 문구로 위협과 조롱을 합니다.1.내용증명은 답변서 제출이 필수일까요?2. 막장행동뒤로 합법적인듯한 문구로 꾸민 내용증명이 법적효력이 생기나요?3.법적효력이 있다면 근로자는 어떤 방어가 필요할까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중소기업 사용자의 가족인 임원의지나친망상과 의심 직장내괴롭힘 사유되는지?가족기업에 자녀가 임원입니다.피해망상이나 의심이 지나쳐 있던 상황도 없다고 주장하고 자기뜻대로 되지않을시 휴일에도 전화로 따지고 업무중 사무실에서 고함치고 이상없는 업무에도 심할서 경위서 작성 지시등 본인 뜻대로 정치질에 다른 직원들 선동까지 하는 상황으로 몰아가 결국 저의 퇴사를 원하는듯 합니다. 말도 안되는 프레임을 만들고 사람을 몰아가는 상황에 직원이 대꾸하면 상사모욕죄 운운하고 대화내용마저 주제나 맥락없이 본인 기분에 따라 바뀝니다. 한달넘게 시달림 당하며 저도 녹음까지하며 맞대응하니 상사에게 갑질한다며 최근 내용증명까지 발송했다합니다녹음에대해 고소한다고 엄포 했고. 사실확인에대한 답변은 본인을 모욕한거라합니다.평소 업무시간에 소송과 고소로 시간보내는 사람이고 법을 그렇게 잘안다고 합니다.어떤 대처가 현명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