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재건축 추진중 소유주 연락처를 관리사무소에서 받을수없나요?안녕하세요..재건축추진준비중인 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재건축을 위하여 소유주분들의 연락처(전화번호,주소)의 확보가 시급합니다.추준위에서 문자내용 및 문자비용을 부담하고 관리사무소에서 소유주들에게 문자 전송 한 후, 피드백 및 안내문의, 항의 전화를 추준위에서 받겠다 하였습니다.하지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개인정보유출 및 재건축을 반대 하시는 분들의 대한 항의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재건축 진행을 하고자 질문이 있습니다.질문 1. 관리사무소의 협조(법률적으로)를 소유주분들의 연락처 확보가 불가능한가요?질문 2. 협조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질문 3. 법률 언급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참고해 볼만한 판례나 법률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