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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칠면조163
곰살맞은칠면조163
  • 휴일·휴가고용·노동
    24.02.21
    Q. 주말수당,철야업무 관련된 질문이 있어요1. 09~18:00 이 정상업무시간이고19:00~익일 01:00 까지 철야업무를 하고 휴무를 합니다예를들어 22일 09:00 ~18:00 , 22일 19:00 ~ 23일 01:00 근무후 23일은 휴무이렇게 근무를 하는데 이런 시간외 근무를하고나서 한달에 50시간을 했다면 30시간은제외하고 20시간 근무한 수당만 받고있습니다.또 근무 후 휴무한다는이유로 토,일나와도 주말수당을 못받고있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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