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금 대리 수령 처벌 신고 꼭 읽어봐주세요안녕하세요, 2023년 2월에 입사, 2024년 3월에 퇴사 예정인소규모 제조업 회사의 직원입니다.회사의 다른 직원들이나 업무 방식에 대해서는 아주 만족하고성장 가능성도 충분히 보이기 때문에 더 다니고 싶었습니다.하지만 특정 A라는 직원 간의 마찰으로 인하여퇴사를 결심하게 되었는데요.A 라는 직원이 대표님의 가족분이신데 저와실질적으로 업무의 합을 맞춰야하시는 분이였습니다.그런데 생산 공정 상, 생산 기계를 사용하거나수작업이 들어가야 하는 업무들이 많은데,작업 속도도 현저히 떨어지고 연령대가 조금 있으셔서 (40대~50대) 새로운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했습니다.사무 업무는 제가 다 해야 했거든요 (발주, 거래처 관리 등)다른 직원들에 대한 평판도 문제고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업무를 일부 빼주기도 했어야 했습니다. 그 나머지의 몫은다른 직원들의 몫이되었죠. 결과를 낳아야 하는 제조업에서이러한 암덩어리 같은 직원으로 인하여 팀 전체 성과가 하락하고평판이 무너지는게 정말 싫었습니다.이러한 사정을 회사에 얘기하였지만 회사 또한 혈육인 관계로당장 그 직원을 내칠 수 없고, 답답함만 이어가고 있었습니다.더 회사 생활을 다녀도 이런 해결 못하는 체계에 대하여불만을 느끼게 되었고,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A 라는 직원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있고생활 보조금을 받기 위하여 ( 월급을 대리 수령 ) 하고있었다는 사실을요. 야근 수당을 포함하여 한달에 250 ~300 정도가져가면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까지 받아가는 사실에 어이가 없었고.혼자서 잘난 듯, 다른 사람이 문제인 듯, 남 얘기를 밖에서 하고 다니기까지하여 이를 신고하고 싶습니다.신고 대상 : A : 대리 수령을 허락해준 회사B : 기초생활 수급자 보조금을 위하여 월급 대리수령을 한 당사자C : 대포통장, 대리 수령을 허락해준 당사자의 지인받게되는 처벌과 어디로 신고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