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밌는카멜레온114
- 민사법률Q. 아파트 외벽 누수로 피해가 발생했을때 배상 받는 절차는?대구의 19년된 아파트에서 거주중인 누수 피해자 입니다.처음에는 작은방에 곰팡이 문제로 9-10년 가까이 고생하다가 열흘전 스스로 생각하기에 결로가 문제면 단열제를 재시공을 하자고 생각해서 업체를 불렀습니다.당일 인테리어업자가(누수검침 자격증 있었어요) 뜯어보니 외벽누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연락하니 "외벽아니다 윗층이랑 협의 하라"고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채증은 다 하고 있습니다)며칠뒤 다시 소장을 면담하여 "처음 업자가 외벽누수라고 이야기를 했고 "제가 5일날 외벽검침 업자를 부르기로 했지만 이거는 관리사무소에서 외벽업자를 부르는게 맞지 않냐" 말해봤지만 소장이 말하길 "창문 코킹 문제 같은데 일단 지켜보자" 이런식으로 회피합니다.피해자는 저인데 제가 이걸 외벽검침 업자를 부르는게 절차에 맞는지, 그리고 만약 외벽검침 업자를 제가 불러서 외벽누수라고 판단을 한다면 관리사무소에게 곰팡이 제거 비용과 단열 재시공 비용, 외벽검침 및 보수 비용을 배상을 어떤식으로 요구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솔직히 곰팡이제거랑 철거를 현재까지 제가 했으니 저보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모르쇠의 태도가 걱정됩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아파트 외벽 누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때 배상 범위16년된 구축 아파트의 작은 방 곰팡이로 문제가 생겨 단열 및 곰팡이 제거 업체와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철거 도중 외벽 누수로 보이는 물, 곰팡이 자국을 발견했습니다위치상 배관이 위치한 곳도 아니고 배관이 흘렀다 한들 지속적이지 않고 비오는 날에만 젖어 있습니다.(날씨와 사진 채증은 하고 있습니다)정황상 외벽 문제라고 업체 책임자가 말씀하여 외벽에 줄을 타고 내려오는 누수 검침팀을 따로 불러야 한다고 합니다. 하여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니 일단 알아서 하라면서 외벽누수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상한 논리로 대응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아파트 외부 벽면을 살펴보니 층 사의의 조인트 부분에 균열이 발생해있고 정확하게 누수 지점과 일치합니다. 여기서 누수점검업체가 확인 결과 외벽누수 진단을 내린다면1. 누수 점검팀 호출 비용 역시 관리사무소에서 부담하는지2. 기존 수리 비용에서 더 커지게 생겼는데 이 비용 역시 관리사무소에서 배상하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