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를 하면서 세금, 4대보험 안떼고 사장님계좌로 받았는데 소득신고를 안해준답니다..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홈택스에 조회해봤는데 아르바이트 소득신고내역이 없습니다.6월~올해 1월까지 했었는데 간이지급명세서에도 없어서 가서 여쭤보니 신고를 안했다고 안해줄거랍니다.세금이나 4대보험, 가산세 내야하면 다 낼테니까 해달라했는데 위험부담이 크다고 절대 안해주네요.근로장려금에 꼭 적용시키고싶은데 지급확인서를 작성해서 세무서에 제출하면 이번 근로장려금에 적용이 될까요?사업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도 모르겠고 세금을 안떼서 지급확인서에 어떻게 적어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