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 미만 재직자의 퇴직 시 잔여 휴가 처리2025/8/4 부터 근무한 1년 미만 재직자입니다.2026/4/30까지 근무 후 퇴사를 요청하였으나 사측에서 5/8(4주)로 강력히 주장하여 해당 일자로 퇴직원을 작성한 상태입니다.2025년 당시 지급된 월차 4일 중 3일 2시간을 사용하였고, 2026년 사측으로부터 복지휴가(2일) 및 작년분 이월 연차(6h)를 포함한 연차 9일을 제공받았습니다. (관련 산출식 하기 내용 참고)7일 2시간/정기 휴가/연차 (6.5일 x 8시간=52시간), 1년차 월차 이월 (0.75일 x 8시간=6시간)-2시간/수동생성/연차 (-0.25일 x 8시간=-2시간) 연차 지급 단위(0.25일) 조정 [(입사년도 근속일수/365) x 15개]/2일/수동생성/복지휴가 (2일 x 8시간=16시간) 25년 3분기 입사이후 1월~4월까지 발생된 월차 4일도 포함하여 총 13일을 받아 그 중 8일을 사용해 현재 5일의 휴가가 존재하는 상태입니다.퇴직 시 재직기간 중 발생할 5월 분 월차를 포함하여 4/29 부터 5/8까지 잔여 휴가 소진 계획을 전달하였으나 인사팀에서는 아래와 같이 고지하였습니다.- 월차는 휴가 사용일 제외 실근무기간을 기준으로 부여함으로, 이에 따라 5월 분 월차는 발생되지 않음.- 퇴직 시 연차 산정에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이 필요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지급된 5일 분 지원하겠음.이 내용에서 궁금한 점 문의드립니다.1. 1년 미만 재직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월차는 휴가사용일 제외 '실제 출근일자'기준이라는 사측의 주장이 적법한지?(연차 사용시 사용월은 개근이 아닌게 맞는지)2. 회계연도 기준 연차 부여 후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일방적 재산정 및 휴가 회수가 가능한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내 퇴직 시 연차 산정을 '입사일' 기준으로 진행함의 명시 없었음)3. 근로자와 협의 없이 사측에서 퇴사 일정을 강제할 수 있는지? 협의가 불발될 경우 일방적 퇴사일 확정에 항의하여 퇴사 진행 시 근로자의 법적 책임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