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계약시 중개업자가 하자를 고지하지 않아 세입자가 피해를 봤다면 중개업자에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처응 중개사없이 비번으로 집 상태 봄월세 계약시중개물확인,설명서에 벽면균열 없음, 누수 없음 체크 됨이사전 날 실측하기 위해 방문후 앞뒤 베란다 천장에 페인트가 떨어져 나와있어중개사에게 누수 있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니 이상없다고 함비가 내리는 날앞뒤 베란다에 빗물이 들어와중개사에게 연락하니원래 다 그렇다그냥 살아라 라고 함비가 조금 와서 걸레로 닦음주인에게 직접 연락해서 수리 요청 의뢰,수리를 두번이나 했지만 계속 물이 흘러내림.비가 많이 와서 계속 걸레로 닦고, 심한 곳은 걸레를 두었다가 축축해지면 새 걸레로 교체하길 반복, 장판을 걷어두고 마를 때까지 불편하게 지냄8월 앞베란다 뒤에 있는 안방의 침대헤드에 곰팡이가 핌그래서 외부에서 제대로 수리를 하게 해 달라고 하니돈이 없어 못 해준다고 함그럼 침대헤드만이라도 바꿔달라고 함교체비용 받음일이 있을 때마다 증거 사진 보냄월세 계악이 끝나기전에 이사하게 됨이사시 작은방 침대헤드에 곰팡이가 펴서 보상을 요구함이사후 주인이 집상태 보니 벽지에 곰팡이 없다고 8월에 준 돈까지 모두 환수하겠다고 함중개사에게 전화해서 중재해달라고 하니 계약 끝났다고, 주인과 얘기하라고 함이후 전화 받지않음결국 주인과 통화해서 침대헤드 3개값의 반반 부담하기로 함제가 협상하지 않으면 한달 더 남은 월세도 줘야 할 것 같아 어쩔수 없이 합의함위와 같은 일이 생긴 첫번째 이유가중개사가 하자를 고지하지 않고,하자 알고도 하자 해결을 늦추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함어떻게 하면 중개사에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보상 못 받으면 신고라도 하게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