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본의아니게 단체로 퇴사할거 같은데 소송 대상일까요?안녕하세요. 저는 일반 음식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입사 1년이 조금 안됐는데 현재 건강 악화와 상사와 트러블로 인한 스트레스때문에 퇴사 예정입니다.근로계약서에 휴게 1시간 근로시간 8시간이 명시되어 있으나, 실 근무는 새벽 5시 출근 후, 휴게 없이 최소 9시간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하지만 그로 인해 당연히 발생되는 연장,야간 등 시간 외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 항의를 해봤으나, 현재 사정이 어려워서 시간 외 수당 지급이 어렵다고 구두로 설명 받았습니다.(근로 계약서에는 포괄임금제라고 적혀있지 않음)이러한 문제도 있고, 휴식 없이 일만 하니 건강이 너무 나빠져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다른 직원들도 같은 문제로 다 같이 퇴사를 한다고 합니다.근로 계약서에는 퇴사 시, 한 달 전에 말해주어야 하고, 인수인계를 완벽히하고 퇴사를 해야한다 적혀있고, 위반 시 매장에 손해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한다고 적혀있습니다.그러나 저와 직원들은 아마 통보 후 당일 퇴사가 될 거 같고, 당연히 매장에 큰 피해가 갈 거 같은데, 소송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큰 고민입니다.근로 계약서대로 퇴사 통보 후 한 달 더 근무하면 제가 쓰러질거 같고, 사장이 혼 좀 났으면 합니다. 너무 괘씸해요..질문cctv앞에서 제가 직원들에게 퇴사 의사를 밝히니, 직원들도 못견디겠다고 따라서 퇴사 한다고 한 상황입니다.혹시 음성 녹음이 되었다면, 직원들끼리 사전에 악의를 가지고 퇴사를 한다고 판단할까요?저희 회사는 스케줄표에 직원 별 출퇴근 시간만 적혀있고 그 외에 기록이 남는 출퇴근 프로그램이 없습니다.시간 외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분명한 증거가 남지 않았는데, 받고자 하는 의지도 없습니다만, 저희가 퇴사할때 사장이 소송한다고 말한다면, 시간 외 수당 미지급을 언급하며 대응이 가능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