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로리00
- 근로계약고용·노동Q. 재계약 얘기는 따로 없어서 계약기간만료로 그만둔다고 하면 자발적퇴사인가요?계약했던 기간까지 1달반정도 남았는데 따로 재계약 언급은 없었어서 이번에 기간을 끝으로 계약기간만료로 그만둬도 되는지 물어봤는데 그럼 이건 자발적퇴사가 되는건가요?1달 반도 안남은 시점에서 따로 재계약 말이 없어서 미리 말한건데 그때는 알았다고 아무말 없었는데 소통이 안된건지 계약기간만료로 끝나는건줄 알았는데.. 기간만료 직전에 퇴사의사를 밝힌거라고 사직서써야 한다그러네요..?재계약 언급 없어서 미리 말한경우는 계약기간만료로 끝낼수 없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기간까지 근무인줄알았는데 사람이 구해지면 더 일찍 그만나오게 될수도 있나요?1년 계약이고 1년 계약기간으로 마무리 하겠다고 계약기간 만료 1달도 전에 회사에 말씀 드려놨는데 사람 구하는중이고 제가 그만두게되면 와야하는 자리에 사람이 일찍 구해지면 그날부터 그만나오면 된다고 하더라구요?예시로 13일 까지가 계약기간 이어서 그날까지가 근무인걸로 아는데, 사람이 일찍 구해지면 8일부터 그만나오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사유는 계약기간만료이고 퇴직금은 차감없이 준다는데 마지막달에 월급은 7일까지만 지급인거구요? 계약서는 13일까지로 썼는데 이게 되는건가요?? 계약서는 13일까지로 그렇게 썼다고 하면서 물어보니까 된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되네요..아 그리고 6.7일이 원래 교대근무 휴무날이어서 쉬는거면 월급에서 빠지는건가요?계약서 작성일까지 근무하는거라고 생각해서 그 후에 일정을 세워놨는데 갑자기 더 일찍 그만나오라하고 월급도 근무한 날까지만 지급이라고 하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3명 12시간교대 근무 야간 월급3명이서 12시간마다 교대하면서 4일씩 근무한다고 하구요. 5인이상 사업장에 휴무 공휴일 상관없이 계속 일합니다.근무시간은 8:00~20:00/20:00~8:00 이렇게인데, 따로 휴식시간이 정해져서 들어있지는 않습니다.8시출근 근무자1명, 20시출근 근무자1명, 반반2일씩근무자 1명으로 돌아가더라구요.그럼 4일동안 "20시출근~8시퇴근"으로 근무하고 한달기준으로 21~22일 근무인건데 월급제로 받으면 어느정도가 맞나요??*8시출근자랑 20시출근자 월급차이가 얼마 안나는거 같던데 야간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 주휴수당 이런건 포함 안되나요?*된다면 어느정도 금액의 월급을 받는게 맞는건가요??*그리고 일정상 하루 추가로 쉬게되거나 하면 월급에서 차감하게 된다는데 맞나요? 연차 사용이 없는거같더라구요?*처음 계약할때 써진대로 그냥 계약하면 나중에 얘기못하나요?*6개월이상 근무했다고 했을때 교대근무자는 연차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