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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메뚜기231
너그러운메뚜기231
  • 부동산경제
    24.02.25
    Q. 할머니집에 신혼부부가 전입신고 하려고 하는데 세대주로 세대분리 가능할까요?남편 할머니집에 할머가 혼자 사시는데 저희가 해외를 나가게 되어서 살던 집을 정리하고 할머니집에 잠시 머물르려고 전입신고 하려고 합니다. 신혼부부인데 부부는 세대원으로 못들어간다고 들은거 같아요. 세대원으로 전입신고거 가능한가요? 추가로, 세대분리해서 남편, 할머니 공동 세대주 / 저는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 저희는 만으로 30살 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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