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너구리223
- 성범죄법률Q. 이런 경우 성추행 진술을 어떻게 해야되나요?술집에서 B와 이야기하며 화장실 가려고 서있었는데 B의 일행인 가해자 A가 옆으로 오더니 제 몸을 만졌습니다. 제가 취한줄알고 만진거같은데 A와 B모두 초면이고 바로 옆 테이블이라서 아주 잠깐 얘기 나눴던게 끝인 사이입니다.제 몸 만지자마자 뭐하는 짓이냐고 화를 냈고 이에 가해자 A는 왜 그러냐고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 도리어 물었습니다.방금 몸에 손 대지않았냐고 따져물으니 사과는 커녕 본인에게 왜 그러냐고 오히려 큰소리냈고 A가 저를 때릴듯이 자꾸 붙는 바람에 그의 친구인 B가 저를 술집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계속 따라온 A는 저한테 심한 욕을 하면서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냐며 반복하며 따라오길래 제가 쫓아오지말라고했고 지구 끝까지 찾아갈거라며 협박하여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이후 경찰이 왔고 바로 진술서 작성하였습니다.진술서엔 술집에서 저를 만졌다는 내용만을 적었고 이후에 또 진술을 하러 오라고 관할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진술하러 방문할건데 위에 내용대로 말하기만하면 되나요? 성추행에 협박죄까지 성립될까요? 시끄러운 술집이라 씨씨티비가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제 기억대로 진술한다고 증거 성립이 되긴하나요?저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려고한 B도 가해자 A의 친구였어서 그 둘이 뻔뻔히 우기며 중간에 제가 거짓말하는게될까봐 걱정됩니다.
- 성범죄법률Q. 제 3자에게 특정 사람 조심하라는 식으로 알려주는 것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나요?최근에 헤어진 애인이 정말 쓰레기 같은 사람인데 마지막에 sns봤을때 연락하는 사람한테 이걸 알려주고 조심하라고 말해주고싶어요그래서 그분한테 연락해서 지금 연락하는 그사람이 이런사람이다 말해줬을때 그 쓰레기가 법적으로 대응할수있는 일이 있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직장인인데 투잡때문에 산재보험만 추가로 가입시 문제될게 있나요?직장인인데 투잡으로 편의점 아르바이트하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아르바이트 근무시간은 주 12시간이고 시작한다면 3개월이상 쭉 하게될거같아요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되서 산재보험만 가입시켜주실거같은데산재보험만 가입되도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그리고 제 본업때문에 편의점쪽에서 고용보험 가입 못시켜주는건 편의점 점주에게 불이익없는거죠?산재보험가입해서 근로소득으로 잡힌 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 진행 안할경우 5월에 회사 소득+ 알바 소득으로해서 종소세 신고하면 문제없는건가요..?산재 보험도 가입 안하고 싶으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해도되나요?기타소득으로 신고 요청시 제가 사업자등록 안된 개인이어도 상관없나요?기타소득 연 300만원 넘으면 마찬가지로 5월에 종소세 신고하면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