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실 후 수리기간에 월세 내야하나요?안녕하세요?월세로 살던 원룸의 만기일이 지나 짐은 다 뺀 상태입니다.관리인측에서 몰딩이 물을 먹어 비틀리고 부서져있으니(제가 한게 아니지만 증거가 없으니 그냥 우기더군요) 수리하라기에 알겠다했습니다.그런데 그 수리기간동안의 월세비와 관리비를 받겠다는데 이게 맞나요? 너무 괘씸합니다.주변에서는 그럼 보증금을 안주는동안의 이자를 요구하거나, 임차권 등기나 법무사 통해서 가압류 신청하라던데 이게 맞는 말인지도 궁금합니다.법을 모르니 사사건건 힘든게 많네요. 조언해주시면 감사히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