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예리한홍여새269
예리한홍여새269
  • 지식재산권·IT법률
    24.02.26
    Q. 착오에 의하여 이루어진 공적견해표명은 신뢰보호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뜻 인가요? 행정법을 공부하는 중에 착오에 의하여 이루어진 공적견해표명은 신뢰보호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만약 담당 공무원이 저에게 특정 토지에 건물 건축이 가능하다고 답해서, 그 땅을 샀는데 만약 그 공무원이 법조문을 잘못 해석하여 건축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닌가요? 혹시 아니라면 예시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전문가 신청하기
아하 전문가 신청하기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세요.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커뮤니티 보상 시스템 소개

  • 광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