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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바다표범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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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급여고용·노동
    24.02.26
    Q. 실업급여 | 정규직 누적 2년이상 근무 권고사직 후 프리렌서근무(학원강사) 후 실업급여 관련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전직장에서 정규직12계월(4대보험0)권고사직 ㅡ 휴식2계월 실업급여 신청X ㅡ 현직장에서 용역3계월(4대보험X/3,3) ㅡ 정규직전환19계월(4대보험0) 권고사직 ㆍㆍㆍ 상태입니다. 권고사직후 현재 상황은 외주를 하면서 학원강사(4대보험X/3.3)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6계월동안 프리렌서로 학원강사(하루6시간주3일월10회수업)와 외주를 진행하고 그만두게 되면 그 이후에 앞직장들에 누적되어 킵되어 있는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수령할 수 있을까요? 혹은 6계월 이후 정규직 취업시 그때부터의 고용보험은 기존에 킵된 실업급여 산출 계월수에 합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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