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실한하늘소260
- 근로계약고용·노동Q. 소견서를 동반한 질병휴직 반려 가능한가요?안녕하십니까저희는 50인 이상 제조업입니다.직원분 중 한분이 손목통증으로 인해 수술 진행 후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24년9월~10월 1개월 휴직을 하셨습니다.(질병휴직 o / 산재 x)복직 이후 1개월 근무하시다가 또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24년12월~25년01월 1개월 휴직을 진행했습니다.그리고 이번에는 소견서와 함께 2월~4월 2개월 휴직을 신청한 상태입니다.소견서에는 각 1개월, 1개월, 2개월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적혀있습니다.사내규칙에는 '신체, 정신상의 질병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 1개월 이내' 휴직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으나, 직원 편의를 봐드려 총 2개월의 휴직을 승인했습니다.업무 특성상 손목 사용이 불가피한 업무이지만 큰 무리가 가지 않는 업무입니다. (근골격계 해당x)부서 이동을 하게 되면 무거운 짐을 옮기게 되어 현재보다 더 손목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잦은 휴직 신청으로 작업 인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그렇다고 1개월, 2개월 단기 근로자를 구하는것도 쉽지 않구요.복직 이후 단 하루도 잔업을 하지 않았습니다.이와 같은 경우 6개월동안 각 1개월씩 2번의 휴직을 하고도 2개월 휴직신청을 하였는데 반려해도 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작업복 훼손한 단기근무 퇴사자 비용 청구가능한가요?저희는 50인 이상 제조업입니다.현장직의 경우 아웃소싱업체에서 인력을 채용하고 있습니다.저희 업무 특성상 작업복 미착용시 작업을 할 수 없게 되어있어입사시 하얀색 작업복과 하얀색 작업화를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종종 1-7일 근무 하고 무단으로 퇴사하는 분들이 있는데,이런 분들이 하얀색 작업복/화에 유성매직으로 본인의 이름을 엄청 크게 표기 하는 경우에는작업복 훼손으로 분류하여 폐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심지어는 받자마자 유성매직으로 이름 표기 후 30분만에 무단퇴사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이런 일들이 잦아지면서 불필요한 작업화/복 구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해당 문제를 해결하고자 1. 근로계약서에 1개월 미만 근무시 작업복/화 비용을 임금에서 차감 한다라는 조건을 걸고자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질문드립니다.문제가 된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하는 방안이 좋을지도 피드백 부탁드립니다.추가로 임금보다 작업복/화 비용이 더 많을때 청구도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토요일 근무시 평일 하루 대체휴무 가능한가요?안녕하십니까저희는 50인 이상 사업장이며주 5일 8시간 소정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상에 토요일은 무급휴무로 지정되어있으며만일 토요일 근무시 평일 하루만 대체휴무로 진행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평일 5일 출근 후 토요일 출근시 연장근무라 1.5배를 지급하고 있으나,평일 하루 대체휴무와 토요일 근무를 진행하게 되면 주 40시간 조건이 충족되어 1.5배가 아닌 1배에 해당되는 대체휴무 하루로 진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건강검진으로 인한 외출 유급처리 해주시나요?저희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배치전, 배치후 검사를 진행해야합니다.배치전 검사 1회특정물질 배치후 검사 1회배치후 검사 1회이렇게 6개월동안 총 3회 정도 검진을 진행합니다.검진비용은 회사에서 지불하오나 해당 검진으로 인한 외출, 반차, 연차시회사에서 유급처리를 해주는 지 문의드립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재 신청 후 진단서 미제출자 어떻게 하나요?현재 직원이 근무중 다쳐(발목 삠, 골절x, 인대파열x) 산재처리 요청을 받은 상태 입니다.최초 병원에 갔을때 2주 진단(입원x, 통원치료)을 받고 산재 요청을 하여 신청을 한 상태인데,산재 휴직을 위해 진단서 제출을 여러차례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진단서를 못 받은 상태에서 최초 사건 발생 2주가 지났는데 병원에서 추가로 8주 진단을 받았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이 또한 진단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1. 이런경우 무단결근이 처리가 가능한가요?2. 근로자가 말한 총 10주 뒤에 한달동안 출근을 안해야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한가요?3. 진단서 미제출에 대한 회사에서 처리할 수 있는 징계가 있나요?4. 최초 2주였던 진단 이외에 추가 8주 진단 총 10주에 대한 산재요양기간으로 처리를 해야하나요?5.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상태에서 산재요양기간은 어떻게 확인하나요?전문가 분들의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