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쓱한청가뢰102
- 휴일·휴가고용·노동Q. 1자녀의 육아휴직 2년 연속사용(1년유급,1년무급)의 경우 연차 사용에 관하여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1자녀로 육아휴직 2년 연속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1년은 유급이고 1년은 무급입니다.1년 유급 후 발생하는 연차는 수당으로 받는 것이 원칙인 지 궁금합니다.(회사에서 이 부분을 생각을 안하고 있는데 수당으로 받을 경우 육아휴직 1년 후 후지급 되는 것인지,혹은 입금기한이 따로 정해져있는지도요,)2년 연달아 사용 시 복직 후 월차가 발생하는 건지 연차가 다 나오는 건 지 궁금합니다.연차는 근속일수가 80% 넘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으로 산정한다고 알고있는데 무급육아휴직도 마찬가지의 개념일까요?위의 사례로 보았을 때, 2024년 12월 18일 육아휴직 시작 ~ 2026년 12월 17일 육아휴직 종료로 했을 때2025년분 - 수당 지급2026년분 - 0개2027년분 - 월차발생?인건지 궁금합니다. 혹은 2026년분도 15개 27년분도 15개 이런식인건지요...읽어주셔서 감사하며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촉진제를 사용 하는 회사에서 육아휴직 2년을 사용했을 때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육아휴직을 2년 사용하려고 합니다.연차촉진제를 사용하고 있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규정집에 명시되어있는데육아휴직1년분에 관한 연차수당은 법률적으로 받을 수 있게 보장이 되어있을까요?(2년연속사용 시 연차촉진제와 상관없이 수당을 받을 수 있을 지 궁급합니다.)만약 받을 수 없다면 육아휴직 1년사용, 연차 사용, 육아휴직 1년사용 으로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