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 경우에 지점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당사는 학원업종으로 지점을 운영하는 과·면세 겸업사업자인 법인입니다.A지점의 임차한 사업장에서 샵인샵으로 신규 C지점을 운영하려고 합니다.이때 C지점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하지않고 매출 및 매입을기존 B지점의 사업자번호로 처리 및 신고하려고 합니다.이 경우 가능여부와 세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위의 방법이 불가하다면 사업자등록 진행없이 B지점으로 사업자단위과세자 등록이 가능한지 적용여부와발생할수 있는 세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