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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집게벌레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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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급여고용·노동
    24.02.29
    Q. 육아휴직 중 퇴직시 퇴직금 문의드립니다.2021.12.01.(입사) - 2022.10.01.(휴직) 1년 미만 근무 중 육아휴직에 들어갔다가2024.02.26.(퇴직) 퇴직을 하신다고 하는데 1. 휴직 전 1년 근무자인데 퇴직금 지급이 되나요?, 지급이 된다면 근무 일수에는 휴직기간도 포함 하나요?2. 지급이 된다면 ( 2022.10.01. 휴직 전 급여 3개월)로 평균임금을 계산 하는게 맞나요?3. 2023년 말 전직원 연차보상금이 지급될때 연차 미사용분에 대해 15개를 연차 보상을 해드렸는데 평균임금 계산시 15개로 지급된 보상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게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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