씩씩한악어290
- 부동산경제Q. 처가댁으로 전입신고후 신생아특례버팀목 대출 가능할까요?현재집 = A다음집 = B저희는 B집 전세계약을 5월 31일로 채결한 상태입니다.지금 A집에 들어오실 새로운 임차인분께서 원래는 5월 31일 같은날로 계약을 했었으나회사사정으로 4월30일날 퇴사가 갑자기 결정되어 5월 1일로 계약을 변경하고4월 초에 대출 심사를 넣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그런데 그렇게되면 새로운 임차인분께서 5월 1일에 전입신고를 하시게 되었을때 저희가 동거인 신분이 되어버립니다.문제는 동거인 신분으로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생아특례버팀목이고 아이는 4월 20일이 예정일입니다.)그래서 5월 1일에 저희는 처가댁(아내 부모님댁)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세대원인 상태로 만들고예비새대주 자격으로 B집 버팀목 대출 신청을 해야하나 생각중입니다.1. 이 과정에서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또는 모르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2. (처가댁은 무주택) 저희가 새대편입으로 전입신고해서 세대원인 신분으로 대출신청 문제 없겠죠?
- 부동산경제Q. 결혼전 아내가 전세대출을 받았는데, 이사를 가면서는 제 명의로 전세대출 하는게 가능할까요?결혼전에 아내가 A은행에서 청년버팀목을 받아 신혼집을 들어갔습니다.저도 결혼후 전입신고를 해서 들어갔고 혼인신고까지 마친 상태입니다.다음 집으로 이사를 갈때는 지금 거주지보다 좀더 높은 금액으로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아내의 청년버팀목대출은 이삿날 상환을 하고, 제 명의로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아 이사를 가는 것이 가능한지 궁굼합니다.대출 조건에보면 당연히 중복대출 금지의 조건이 붙어있는데, 상환을 한다면 문제가 없는게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