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재계약 후 계약 해지를 강제할 수 있는 권리가 제게 있을까요?재개발 구역의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21년 8월 29일에 집주인 A와 계약을 통해 입주하였고 23년 8월 29일에 계약서 없이 집주인 A와 문자를 통해 계약 갱신이 되었습니다. 그후 9월 2일 집주인 A는 문자를 통해 문자를 통해 재계약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부분이 가장 걸리는 부분입니다. 9월 6일 집주인 A와 재계약을 하였으나, 계약갱신청구권에 관련한 문구는 계약서에 없었습니다. 9월 6일 집주인 A와 재계약을 하였으나, 계약갱신청구권에 관련한 문구는 계약서에 없었습니다. 9월 6일 집주인 A와 재계약을 하였으나, 계약갱신청구권에 관련한 문구는 계약서에 없었습니다. 이후 11월 8일 집주인이 B로 바뀌었습니다. 이때 저와는 특별한 전세 관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1월에 이사를 하고싶다고 통보를 하였고, 전세가 빠지지 않아 곤란합니다. 현재 계약해지에 관한 통보를 하고 계약해지를 바로 3개월 뒤에 하고 전세금을 받게 강제할 수 있는 권리가 제게 있을까요?? 계약해지를 바로 3개월 뒤에 하고 전세금을 받게 강제할 수 있는 권리가 제게 있을까요?? 계약해지를 바로 3개월 뒤에 하고 전세금을 받게 강제할 수 있는 권리가 제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