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비거주자에 대한 주택 공동명의 불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주택 공동명의 관련 질문을 드리려고 글을 올립니다.우선 상황 설명을 드리자면저의 어머니의 아버지, 그러니까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어서 제주도에 있는 외할아버지의 집에 대해서 가족 간의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저랑 어머니는 현재 서울에 거주 중입니다.)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집에 지분이 있는 어머니랑 일부 친척들이 합의해서 집을 관리할 한 사람을 정해 그 사람 명의로 집을 돌리고 관리하면서 집을 유지하기로 했는데.집을 관리하기로했던 친척의 아내가 집을 욕심내둬군요.그래서 어머니와 친척들은 원래 계획대로 명의를 돌리면 그 사람 등쌀에 밀려 혹여라도 집을 팔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들어서 그런 일을 방지하려고 방안을 알아보고 있습니다.그래서 든 생각이 아예 집을 어머니를 포함한 친척들 공동명의로 돌리면 개인이 함부로 집을 파려는 것도 방지할수 있어서 그렇게 하려는데, 실거주하지 않으면 공동명의로 돌릴 수 없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그래서 저의 어머니같은 경우 서울에 거주하기 때문에 제주도에 있는 집에 대해 공동명의 등록을 할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인가요?공동명의하는데 지역에 따른 어떤 제약이 있나요? 부부가 아닌 친척들간의 공동명의 가능할까요?해당 지역의 비거주자의 경우 공동명의가 아예 불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