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망있는침팬지173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해당 사안이 주휴수당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상황: 근로계약서 미작성, 5인 미만 사업장, 구두로 주급으로 급여를 받기로 했으며 2월 24일까지 근무하기로 하였으나 퇴사한 상태- 시급: 12,000원- 2월 20일 : 11시간 44분 근무 / 2월 21일 : 10시간 22분 근무- 휴게 시간 각 1 시간 (총합: 20시간 6분)이와 같은 상황에서, 주휴수당 발생 여부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퇴사 후 근로계약서 작성 요청 받았습니다위 제목과 같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퇴사 후 금일 오전 8시에 근로계약서 요청을 받았습니다.근로계약서 확인 후 시급이 12,000원에서 10,000원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 후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이후 방금 전 원천징수를 위해 사업주가 주민등본을 요구하는데 이때,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등본을 드려야만 하는 것인가요?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 등본을 드리지 않으면 근로자에개 제제가 가해지나요?(혹은 주민등본을 드리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것인가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아르바이트 급여 미지급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우선 5인 미만 사업장이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입니다.4일간 일하고 하루 전 저녁에 그만 두겠다는 내용과 여태껏 근무 일당을 지급해달라는 내용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습니다.사장님은 운전 중이라 이따 연락 드린다고 답변을 하고 아직까지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1. 위와 같은 상황일 때, 사장님 전화를 계속 기다려 퇴사 수락을 받아야만 하나요?2. 퇴사 수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날 근무를 나가지 않아도 괜찮은가요?3. 이따 연락 드리다고 한 뒤, 만약 계속 연락을 안주는 상황에서도 무단 결근으로 인정되는 상황인가요?(이러면, 오히려 제가 연락을 먼저 해야하는 상황일까요?)4. 만약 손해배상 청구로 협박으로 급여를 주지 않으려고 한다면, 노동청에 급여 미지급과 근로계약서 신고를 한번에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