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차량 재물손괴죄로 신고 했는데 적절한 합의금을 얼마 정도 일까요?신호 대기 중 취객이 제 차량 본네트 위로 올라와 차량 천장에서 차가 흔들릴 정도로 뛰고 본네트 위에서도 뛰었습니다. 자잘하게는 사이드 미러, 유리창 발로 차고 차 문을 열려고 하는 등 굉장히 공포스러운 상황이었고 바로 경찰에 신고 했습니다.상대방은 술이 너무 취해 기억은 안나지만 차량 변제는 해주겠다고 약속 하셨고, 저는 차량 변제를 해주면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 드렸어요.제일 심한게 천장과 본네트라 둘 다 교체 하는데 300정도 견적비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천장을 교체 하게 되면 차량을 전체적으로 다 뜯어야 하는데 사고차량이 되는 문제인데 제 차량은 3월 1일이 구매한지 3년 된 차량입니다.집 앞에서 이런 일이 나서 퇴근 후 이 길을 지나야만 하는데 신호 대기 중 누가 차 문을 열려고 하지 않을까, 차에 올라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차량 수리비와 렌트비는 받기로 했지만 아직 받지는 않았고, 차량 감가비나 정신적 트라우마도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받게 된다면 어느정도가 적정선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