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매매이전을 한 새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줄 돈이 없대요.임대인이 전세계약만기일까지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임차인인 저에게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요,전세계약만기일이 되자 임대인이 본인의 친아버지에게 명의로 옮겼습니다.여기서 편의상 기존 임대인을 '임대인A' 라고 지칭하고, 친아버지이자 새로 명의를 이전받은 새 임대인을 '임대인B' 라고 지칭하겠습니다.임대인B 역시 재산 상황이 열악하여 보증금을 줄 여력이 없는 상황이었고, 임대인B는 압류를 한다해도 전세보증금만큼 회수가 어려울 정도의 재산상황인듯 합니다.아래부터는 궁금한 내용입니다.1.임차인인 제가 느끼기엔 임대인A->임대인B로 이전한 매매이전이 '악의적인 의도가 다분한 매매이전'이라고 생각하는데요.이 것을 초점으로 임차인A에게 대신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2.이미 이전을 마친 상황이고 전세만기일도 지났는데, 임차인이 임대인의 매매 승계거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까요?3.이전 받기 전의 기존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어 보증금을 받아낸 판례가 있을까요?임대인A가 꼬리자르기식으로 집을 처리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아서 사기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