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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다람쥐24
선한다람쥐24
  • 양도소득세세금·세무
    24.03.03
    Q. 형제간 돈 빌릴때 차용증, 공증 문의합니다.제가 이번에 집 매매로 형한테 현금 4000만원을 빌릴려고 합니다.그리고나서 차용증을 저희가 임의로 작성하고 월 4.6% 이자+원금을 갚을 예정입니다. 저는 차용증+원금이자 이체 내역만 있으면 괜찮을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국세청에서 소명요청이 올수도 있다고 공증을 받아놓으라는말을 들었습니다. 형이 지방근무때문에 평일에 시간내기가 어려운데 공증을 받지않고 형제간 돈을 빌려주면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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