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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지빠귀277
굳센지빠귀277
  • 재산범죄법률
    24.03.05
    Q. 이것도 계정사기에 해당되는 걸까요?본인은 바로x 이라는 게임 계정 거래 중개 사이트에서 40만원으로 게임 계정을 구매하였습니다.알고 보니 게임 내에서 해당 캐릭터가 소액의 사기를 친 이력이 있습니다. (당시의 사기친 사람(계정판매자)과 당한사람의 대화내용이 있긴 하나 정확한 증빙자료 없음)필자는 계정 구매시, 사기친 이력이나 불법프로그램을 돌린적이 있냐고 물어본적이 있는데 없다고 했었습니다. 혹시 이에 관해 계정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게임 내에서 사기 친 증빙자료(사기치는 과정)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그리고 계정 판매자가 환불을 해준다고 하는데 당시 계정 구매가(40)에 더 큰 금액(140)을 받아도 되는걸까요?
  • 재산범죄법률
    24.03.05
    Q. 이것도 계정거래 사기에 포함될까요?본인은 바로x 이라는 게임 계정 거래 중개 사이트에서 40만원으로 게임 계정을 구매하였습니다.알고 보니 게임 내에서 해당 캐릭터가 소액의 사기를 친 이력이 있습니다. 계정 구매시 사기친 이력이나 불법프로그램을 돌린적이 있냐 물어본적이 있는데 없다고 했었습니다. 혹시 이에 관해 계정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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