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신한바다매299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사업자 속득세 복식부기 가산세 관련안녕하세요!간편장부 대상에서 복식부기 대상자로 변경되면서 세무법인을 통해 대리신고를 했습니다.매출기준이 넘서 복식부기로 기입해야 하는데 간편장부로 기입하여(당시 매출, 이윤, 지출내역 계정별항목을 정리한 문서를 세무법인에 전달함) 9개월이 지나 추납세금 + 가산세가 나왔는데요저희는 통지도 못받고 소득세신고를 대리로 맡겼는데가추징세금은 받아들일수 있지만 가산세 부담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데요원래 가산세 납부하는게 맞을까요?이럴경우 이의제기같은 행정절차나 소송가능 할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개인사업자 소득세(해외사용 현금지급)안녕하세요.개인사업자이고2022년 코로나때 출국이 힘들어 중국 현지(중국인) 프리랜서와 계약하여 중국 현지에서 저희를 대신하여 작업, 통역등을 맡겼습니다.계약금액은 따로 있고, 현지 이동시 교통비, 숙박비등의 일부 비용은 실비로 지급한다고 조항도 달았구요현지에서 사용후 받은 영수증을 기초로(영수증 보관) 저희가 현금을 인출하여 지급하였는데 소득세 지출 인정 인정이 안되는건지요?계약서 상 금액은 액수가 꽤 크다보니 국제송금을 해서 인정이 되었는데, 현지에서 사용되는 교통비, 숙박비등은 외환송금시 인보이스등 번거롭기도 하고, 한두번이 아니라서 한국 방문시 여러번 묶어서 중국위안화로 환전하여 현금으로 지급했었습니다.세무서 담당자가 영수증만으로는 안되고 받은 사람 입금 내역 가져오라고 하는데 답답하네요영수증, 수금자 서명등의 서류증빙한다고 하니 인정안한다고 하네요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