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 소정근로 시간 계산방식이 궁금합니다저희 어머니께서개인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셨습니다.근로계약서는 없는 상태이고 1년6개월가량 근무 하시고임금체불 문제로 퇴사 하셨습니다.사업장이 힘들어서 임금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고그뒤로 얘기가 잘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셨는데문제는 근무기간 내내 월급신고가 160만원~170만원 으로 신고가 되어 있던겁니다.실질적으로 받았던 금액은 근무기간 내내 180만원 입니다.이것도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었지만 문제삼지 않았고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해주면서 그전에 받았던 180만원에 대한 금액으로이직 확인서를 제출 해주겠다고 하였지만이전에 신고 되었던 160만원~170만원에 대한 금액으로 신고가 되어소정근로 시간이 5시간으로 책정됐고실업급여가 8시간 하한액보다 70만원가량 낮아졌습니다.여기서 궁금한점은 160만원 170만원 167만원 이라고 한 3개월치 급여를어떤식으로 계산 하였길래 5시간이라는 결과가 나온건지 궁금하구요.처음에 시급 만원 이라고 합의하고 근무를 하였던건데위 계산 방식에 시급 만원을 대입해서 5시간이 나온건지최저 시급으로 계산을 한건지혹은 만원으로 계산해 5시간이 나왔지만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시 5시간이 넘을 수 도있는건지 궁금합니다.마지막으로 회사가 어려워 임금 지급을 할 수 없으니 나라에서 선 지급해주는 제도를 이용해퇴직금과 못받은 월급은 받으신 상태인데이 소송을 진행하면서 노동부에 서류를 제출할 당시 한달 월급이 180만원이다 라고 명시가 되어있는데이 자료로 바탕으로 실업급여 산정을 다시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