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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관박쥐185
고독한관박쥐185
  • 종합소득세세금·세무
    24.03.06
    Q.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현재 1주택 보유부부 공동명의입니다. (50:50)5억 매입후 5억 9천5백 매도 예정취득 20년 10월30일당시 투기과열지역저는 전입하여 계속 거주중인데아내가 22년 2월 부터 출산및 육아로 인해 처가집으로 내려가 살게되서 전입을 옮기고 처가와 저희집을 계속 왔다갔다하며 거주했습니다.작년은 저희집에 주거한 기간이 더 길었으며 신용카드를 근처에서사용한내역이나 휴대폰 사용내역은 저희집에서 사용한 기록이 더많을것입니다.그리고 처가집도 1주택자이시며 매도 시점에는 아내느 다시 저희 집으로 전입하였습니다. 부득이한 사유 시 1년이상 거주하였다면 비과세로 인정해준다는 것은 검색하여 알수있었으나 출산 및 육아에 관해서는 명확한 답이 없네요. 국세청 1:1 상담으로 문의 하였을때는 비과세로 인정될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거기에 대한 증빙자료를 무엇을 제출해야하냐는 질문에는 따로 정해진것이 없다고 합니다.비과세 인정을 받을수 있는지와이런 경우 세무사분에게 신고 대행을 맡기게되면 비과세 인정이 좀 더 수월하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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