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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참새188
질문
답변
임금·급여
고용·노동
24.03.06
Q.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시간의 급여
일한던 아르바이트가 근무시간이 자주 변동되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ex)월.화 12:00-19:00 주 14시간 근무 이런식으로 써있는데 실질 근무 시간은 주 15시간 이상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대타근무는 아니였습니다)또한 찾아보니 추가 근로(?)로 들어가 주휴를 못받을 수도 있다는데 신고시 주휴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