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중기청 2회차 연장예정인데,보증보험이 반려가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요?중기청 2회차 연장이어서 일반금리로 전환되는데, 기존에 받았던 대출이 100%금액을 전부 대출받아서 진행했었고, hug보증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1회차 연장때는 기존 대출가 9천만원에서 5프로 인상하여 9천4백5십만원으로 진행했고, hug보증보험까지 진행했습니다.2회차 연장때는 집주인이 집값 5프로를 올려서 받기를 원한상태였지만, 협의후에동일한 대출가 9천4백5십만원으로 진행하기로 하여서 집주인과 계약서를 새로 작성후 해당 계약서로 대출 연장을 위해 은행에 방문했는데, 집값이 떨어지게 되었고, hug 보증보험에서 24년부터 보증보험 계약시 집값의 90%만 인정이 되어서, 현재 계약가를 낮춰서 9천2백7십5만원으로 낮춰야 한다고 안내를 받게되었는데, 집주인과 협의과 되지 않는 상황이면 어떻게 되는건지. hug보증보험 금액을 낮춘금액으로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건지. 보증보험이 가입이 되지 않는다면, 대출도 거절이 나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지. 그리고 집주인이 거절을 하게되면 실제 전세계약은 22년 2월 17일부터 24년 2월16일까지인 상태인데, 허그보증보험은 25개월로 갱신이 되는 상태라서, 은행에서는 전세계약 1달전인 1월이 아닌, 2월 16일 이후부터 대출재계약을 진행할수 있다고 안내받아서, 실제로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상태에서 거주하게되는건데 이러면 어떻게 되는건지.아니면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후에 집값에 인하된 부분인 차액은 임대계약이 끝나는 날짜에 받는 조건으로 작성하여 전세금을 낮추어서 계약을 해도 보증보험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