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 연장에 대해 임대인이 요구한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계약 만료 2개월 전에 임대인과 계약 연장을 얘기했고, 그때 5%인상분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서 도장찍자길래 계약서는 생각해보겠다고 했고요.현재 계약 만료까지 1개월의 기간이 남았는데, 앞으로 반년 정도 더 살고 이사할 예정입니다.(계약 갱신 후 4개월~5개월 정도)그래서 재계약은 번거로운 것 같아, 임대인에게 묵시적 연장하고 싶고 대신 월세인상분을 반영하겠다고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집을 빼겠다고 미리 이야기했더니, 묵시적 연장을 하고싶으면 임차인이 6개월 후 퇴거하지 않을 시 현재 계약만료일자를 기준으로 신규 계약으로 간주해 월세를 2배로 올리겠다는(시세 반영분이라고함) 조건을 달고 있는 상황입니다.부동산에 물어보니 어차피 그때 나갈거면 임대인 조건 들어주면 되지않냐고 하면서, 6개월 후에 갑자기 임차인이 안나가겠다고하면 대응 방안이 필요해서 그런 것이라고 하는데.... 3개월전 계약 해지통지하고 번복이 가능한건가요?정리하자면 2개월 전에 갱신 의사는 전달했으나 합의가 되지않아서 계약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도 2개월 전에 말해야해서 사용하기 어렵고...임차인이 꼭 저 조건을 들어주어야 하는지? 그리고 본디 이런 계약 조건이 말이되는 조건인지 궁금합니다. 이 상황에서 임차인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