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런 경우 원룸 계약해지 가능한가요?작년 8월 원룸에 입주했습니다.계약 당시에는 가스가 끊겨있는 상황이라 온수가 나오는지 확인을 못했는데요, 입주 후 가스 연결 뒤 생활해보니 온수가 몇초간 나오다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문제가 있어 집주인과 얘기해보니 온수가 제대로 나오지 않더라도 난방에는 문제가 없으니 고장이 아니며, 교체해 줄 수 없지만 교체를 원한다면 10만원을 부담하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10만원을 부담한다는 것에 동의하기 어려워 수리기사님을 개인적으로 불러 확인해보니 온수전환밸브가 고장나있으며, 20년 전 모델이기 때문에 부품이 없어 보일러 자체를 교체해야한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이 내용을 기사님이 직접 집주인에게 유선으로 전달했으나 여전히 고장이 아니며 무상교체해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기사님께서는 난방도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할 수준의 고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하지만 여전히 집주인은 무상교체는 어려우며, 11월이 되면 교체해 주겠으나 그 전에 교체하려면 10만원을 부담하라는 말씀만 반복하시다가 지속적으로 교체를 요구하니 더이상 관여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저는 온수 문제로 집에서 샤워를 못한 체로 지냈으며, 헬스장에서 샤워를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특약사항에는 '임차인은 계약당시 임대물건위 원형을 기간 만료 시 까지 보전할 책임을 지며 소모품 파손시는 임차인 비용으로 수리하되, 임차인의 책임 없는 건물 노후 시설물의 고장 및 파손은 임대인이 수리한다' 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이 경우 다른 특약사항인'임차인은 계약기간 이내 퇴실할 경우, 다음 임차인을 구한 후 퇴실하여야 하며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부담한다.'는 내용에 구애받지 않고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