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이 1년미만시 교육수당 50%지급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이번에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사정이 생겨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이1년미만으로 한상태이고 교육수당을 최저시급의 50%만 지급하신다고 하십니다 1.제가알기로는 1년미만인경우는 100%지급으로 알고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2.아르바이트퇴사시에 급한사정으로 근무전 2일전에 퇴사의사를 전달하려고하는데요 이거를 사업자측에서 근로자에게 문제삼을수있는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퇴사후 급여는 14일이내에 받을수있는지 아니면 매월정해진 월급일이 있는데 이때에만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아직모르는게 많아서 급여를 다받을수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