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결같은멧돼지90
- 민사법률Q. 게임계정거래 명의자 개인정보관련 문의드립니다이번주 화요일에 게임계정을 35만원에 게임거래소 사이트를 통하 판매하였습니다계좌로 바로 받은건 아니고 게임거래소 포인트로 지급받고 수수료를 내고 계좌로 환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정을 판매후 게임계정 시스템이 OTP라고 개인정보 명의당 1개 등록하는걸 알게 되었고 판매한계정 말고도 다른계정도 명의당 1개만 등록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게임계정도 플레이 하지 못하고 있어서 환불을 요청하였지만 게임계정구매자가 구매한가격 + @ 를 원하셔서 게임계정을 환불을 못하고 회수하였습니다. 이과정에서 게임계정 구매자는 (형사,민사) 접수를 하겠다고 하였고 저는 게임계정을 판매한것이지 OTP(개인정보,명의)까지 판게 아니다라고 서로 분쟁중에 있습니다. 게임계정구매자가 형사 , 민사 고소를 진행할시 사기죄로 처벌받을수 있나요? 계정구매자는 게임계정뿐만 아니라 제명의 개인정보로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 주식·가상화폐경제Q. (게임) 현금거래후 영구정지 처분으로 현금구매자가 고소하겠다고 연락안녕하세요 아르테일이라는 게임을하다가 재미 없어서 계정을 팔아서 돈을 취득할 목적으로 현금거래를 한뒤에 게임사에서 현금거래로 내 계정 and 구매자 계정이 영구정지먹었습니다 게임 약관에는 현금거래를 영구정지 처분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게임 재화를 26만원을 거래한뒤 5시간 뒤에 (구매자 판매자)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구매자는 26만원의 게임재화를 영구정지로 쓸수 없기 때문에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고 입금을 안하면 고소한다고 협박합니다 이런상황에 입금을 안해주면 처벌받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