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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허스키183
탁월한허스키183
  • 가압류·가처분법률
    24.03.07
    Q. 제가 전세로 살고 있는 집에 다른 사람이 전입신고 되어있습니다제가 지난 달 전세계약 후 전입신고까지 마친 집입니다.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아직 그 집에 주민등록 유지 중인 것을 확인했습니다.보증보험사에서는 이런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거부될 수 있다하여 임대인 및 기존 세입자에게 알아본 결과,기존 세입자가 이사 시기가 맞지 않아 현재 호텔에 거주중이며, 호텔에는 전입신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다른 곳에 입주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하루 빨리 보증보험 가입을 원하고, 제가 전세로 있는 집에 타인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것도 영 찜찜한 상황입니다.제가 기존 세입자에게 이런 경우에는 본인의 친척이나 지인집에 주민등록을 두는 것이 맞지 않냐고 하였으나, 살지도 않는 곳에 어떻게 주민등록을 하냐는 상황인데.이 경우 할 수 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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