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골진상괭이247
- 성범죄법률Q. 사기꾼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ㅇㅇ까지 연락안보시면 신고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경우 협박죄가 될수도 있나요??카카오톡을 통해 거래를 진행하였는데 입금 다음날 상대방이 배송 후 운송장을 보내주신다 하고 연락이 없으셔서 연락을 달라고 요청하였고 다음날 오전 본인이 운동선수라 바쁘셔서 운송장 보내는걸 깜박했다라는 식으로 말하였습니다. 이후 이따가 운송장을 보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사기 의심을 하긴 했지만 일단 연락이 왔으니 알겠다는 식으로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일 연락이 일절 없었고 저는 다음날 운송장 언제보내주실거냐 라는 식으로 연락을 하였는데 계속 답변이 없습니다. 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지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ㅇㅇ까지 연락을 안보면 온라인 접수 후 경찰서 가서 정식 접수하겠습니다. 거래물품 아직 안보내신거면 괜히 서로 귀찮아지는 일 없게 환불해주세요" 라는 식으로 말 할 경우 협박죄가 될 수도 있나요??
- 재산범죄법률Q. 사기 신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경찰서 방문시 교통비 청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사기 신고를 하여 피해금액에 경찰서 왕복 교통비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사기 신고를 하고 싶은데 인터넷 접수를 먼저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할지 잘모르겠어서 고민이예요ㅠㅠ 사기꾼에게 피해 금액에 교통비까지 돌려받고 싶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할까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