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의 퇴직 처리 지연으로 인한 4대보험 상실 요청은 퇴직 효력이 나타나야 가능한가요?2월 27일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2월 29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구두로 사직 의사 표시를 했는데 인수인계 때문에 한 달은 의무적으로 더 다녀야 한다면서 퇴사를 안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인수인계 자료는 미리 만들어 두었고 팀장님께서 인수인계를 받는다고 해서 퇴사 전 인수인계를 해 드렸습니다 팀장님은 제가 29일까지 근무하는 것에 알겠다고 하셨고 그 대신 2주 가량 개인적으로 업무를 도와 달라고 하시길래 알았다고 해서 지금 개인적으로 업무를 도와드리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회사에서는 퇴사 처리를 안 해 주었습니다 3월 5일이 월급날이라 월급은 받았고요이런 경우1. 퇴직 효력이 나타날 때까지(법률에 의거해 4월 1일로 알고 있습니다) 기다렸다가 퇴직 처리 및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4대보험 상실 신고를 지금 요청해도 되는 걸까요? 회사 측에 퇴사 처리를 요청하였는데 묵묵부답입니다2. 4대 보험이 직장으로 가입되어 있는데 납부는 어떻게 될까요?3. 아르바이트든 회사든 4대보험 가입이 되는 곳에서 금방 근로를 시작하게 될 것 같은데 이 경우 이중 납부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4. 새로운 곳에서 근로를 시작하게 되면 이중 취업이 되는데 이로 인한 문제점은 없을까요? 4대보험 이중 납부 환급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5. 회사 측에 퇴직 처리 요청을 꾸준히 하는 건 법에 어긋날까요? 계속 요청했다가 저한테 불이익이 올까 봐 두렵습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