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가운치타24
- 교통사고법률Q. 주차된 오토바이 초등학생이 넘어트렸을때집앞 골목에 오토바이를 주차시켜놨는데 초등학생이 자전거 자물쇠를 풀다가 자전거가 혼자 굴러가서 주차된 오토바이를 쳐서 같이넘어트렸는데 이럴땐 그 초등학생아이의 부모님이 해결해줘야하나요 ? 상대방이 그냥 배째라고 나오면 어떻게되나요 상대방 부모님 연락처 받고 연락해보니까 법대로 잘잘못을 따지자는데 제 잘못이있을까요
- 재산범죄법률Q. 남의 오토바이 맘대로 움겨두고 스티커부착해도될까요?집앞 골목에 주차를 오토바이 주차를 해두는데오토바이 핸들을 잠궈뒀는데 오토바이를 질질끌고 다른곳으로 움겨두고 어디문방구에서 불법주차금지스티커사서 붙여놓는데 이런거 처벌이나 어떻게 할수가있을까요?
- 재산범죄법률Q. 개인사유지 골목 오토바이주차 가능한가요?개인사유지 골목이라고 하는데 제가 오토바이를 골목에 주차하는데골목안쪽에서 차가 나올수있는 폭임골목에다가 오토바이를 주차하면 안되나요??불법주차스티커.자꾸 여기다가 주차하면 견인한다는데 이게 혹시 견인이나 과태료가 나올수있나요??
- 재산범죄법률Q. 집앞 골목길 오토바이주차 가능한가요?? 이런식으로 집앞 골목길 주차를 해두는데골목안쪽에사는사람이랑 자기네들 나오기불편하다고 말다툼을 했어요 그리고 구청에신고를했는데 불법주차금지스티커가 붙여져있고 그 다음에는 개인사유지 땅골목이라고 반복적으로 주차를 하면 단속한다는 용지가 붙여져있는데 골목길에서 차가 나오기불편한거지 못나오는 폭은 아닙니다 이럴때 혹시 견인이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수가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