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계약 후 임대인의 사유로 계약내용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 3월 5일에 전세로 보증금 1억2천으로 4월5일에 입주하는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계약금은 천백만원으로 계약금을 입금하고 저희는 전세대출을 받아야 하는상황이라 영수증, 임대차계약서 등 다양한 서류들을 챙겨 다음날인 3월6일에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대출심사중입니다. 그런데 오늘 3월12일 이사갈 집주인분께 전화가 와서 저희가 1억2천으로 계약을 했는데 임대인이 이전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5%이상 과하게 올려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 보증금을 1억1천으로 다시 계약하고 별도로 1천을 주고 입주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입주까지 한달정도 남았기에 현재 살고있는 전세집을 빠르게 내놓았고 이미 4월중순에 새로운 새입자가 들어오게되어 무조건 이사를 진행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이해가 안되는부분은 1억1천에 계약을 하고 1억2천에 내놨으니 1천을 별도로 달라는 것이 말이안되는거라고 생각이됩니다.계약서상 보증금과 실제보증금은 일치해야되는거라고 생각이됩니다. 또한 만약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저희는 4월중순이면 지금 사는곳을 나가야 하고 길바닥에 나앉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상황이 법적으로 어떠한 문제가있는지 저희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진짜 최악의 경우 소송까지진행된다면 소송기간이나 어떤식으로 진행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