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세 및 양도세 등 납부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는 집을 어머니 앞으로 등기이전하려고 합니다. 딸 2명이나, 모두 어머니께로 등기이전하려는데요. 이게 나을지요? 여동생은 무주택, 저는 주택이 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집 1채(1억원 시가)가 있고, 고인 아버지 앞으로 1채(2.2억원 시가)입니다. 여동생(결혼)에게 전세금(1억원)을 부모님께서 해주셨는데요(증여세 납부하지 않음. 1년전). 세금 관련해서 저희가 알아야할 것이 어떤 것일까요. 배우자 5억원 공제하면 상속세는 없을 것 같은데요. 동생에게 준 전세금이 증여세 납부에 해당하나요? 어머니께 등기를 이전하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이 모든 과정을 제가 혼자 하려고 하는데, 재산이 많지 않아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주의할 사항이 있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