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 관련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ㅠㅠ휴대폰 계약할때 대리점 직원이 인증번호를 불러달라해서불러줬습니다근데1.만약 계약의 문제가 생겼을때 인증번호를 알려달라해서 알려줬다고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추궁할수가 없어지나요?2.계약서의 내용 중 일부분이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았을시 인증번호 불러줬다는 이유로 고소나 계약파기을 주장할수 없어지나요?고소가 가능하다면 무슨 죄의 해당되는지도 알려주세요3. 구두상으로 합의하지도 않은 내용이고 계약서에 나와있지도 않은 내용인데 직원이 휴대폰의 기스가 나있기에위약금 및 할부금을 더 물어줘야한다고 했을때인증번호 불러줬다는 이유로 고소 및 대응이 안되나요?고소가 가능하다면 무슨 죄의 해당되는지도 알려주세요4.휴대폰 계약시 직원이 무단으로 계약서를 저에게 보내시 않았을시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고소가 가능하다면 무슨 죄의 해당되는지도 알려주세요5.친구를 통해서 대리점 직원 과 휴대폰 계약을 했는데직원이 친구에게 말을 해서 친구가 저에게 전달하는 식으로해서 계약을 했을때만약 친구에게 들었던 내용과 상담사 직원이 주장하는 내용이 다르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친구와의 녹음본은 다 존재합니다무슨 죄의 해당되는지도 알려주세요6.인증번호 알려준게 계약서의 없는 내용 및 이 계약관련해서 모든 내용에 다 동의했다고 간주되나요??7.직원이 제 동의없이 계약서를 수정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