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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다람쥐93
점잖은다람쥐93
  • 종합소득세세금·세무
    24.03.14
    Q. 부동산 임대업 2개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결손금 합산 여부부동산(상가) 임대업 2개(A와 B)로 종합소득세 신고할 경우 각각의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으로 신고합니다.그중 A의 결손금(공실로 인한 간편장부 필요경비 산출시)으로 B(추계로 산출시)의 단순경비율 필요경비와 합산할 수 있나요?아니면 A의 결손금은 이월하나요? 같은 부동산 임대업끼리 필요경비를 함께 공제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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