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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스라소니182
엄격한스라소니182
  • 가압류·가처분법률
    24.03.14
    Q. 지급명령정본 받은 후 바로 부동산 강제 경매가 가능한가요?지급명령을 받았고 개인사정으로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채권자인 대부회사에게 지급명령정본이 발송된 상태입니다.오늘 통화로 두달뒤 변제가 가능하다 말하였으나제 명의로 된 부동산 을 강제경매 진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이럴경우 바로 강제 경매가 진행될수 있는지 된다면 얼마나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금액은 4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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